▲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선박 건조회사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취부’ 작업을 담당한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취부’ 작업은 용접 직전에 부재(구조물 뼈대를 형성하는 재료)를 조립되는 위치에 고정하는 일을 말한다.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가짜 개인사업자’ 형태로 고용하는 제조업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3개월 단위 계약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선박 건조업체 D사의 노동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9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한 뒤 이듬해 4월 계약을 갱신했다. 계약기간은 기본 3개월로 하되 쌍방 계약해지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하도록 했다. 보수는 원천징수 3.3%를 공제한 후 시간당 1만4천원으로 계산해 매달 지급됐다. A씨는 공장에서 하루 8시간씩 근무했다.

그러나 A씨는 프리랜서인 탓에 2021년 8월 퇴직할 때까지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연차수당과 퇴직금 등 총 1천5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회사 대표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측은 A씨 급여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당과 퇴직금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특히 2020년 4월 수당과 퇴직금을 선지급 받았다는 확약서를 작성했고, 이후에도 프리랜서 계약에 수당과 퇴직금을 시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출근일·업무시간 지정, 업무지시 대부분 차지”

쟁점은 A씨가 제공한 노무제공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해당하는지다. 1·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일일작업량을 정했고, 연장작업이 필요하면 미리 보고하도록 정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 달 평균 23일가량 매주 4~5일 8~9시간씩 일하는 등 전업으로 작업해야 했으므로, 원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다른 사업자와 선택해 일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실제 회사는 작업자 출근부를 관리하면서 출·퇴근 버스를 운영했다.

특히 회사가 ‘인력풀’을 확보하고자 프리랜서 계약 형태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장소장의 업무지시 내용에서는 특정 범위의 ‘일의 완성’을 지시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원고 같은 사람들에게 출근일과 업무시간을 지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판단했다. 취부 작업에 필요한 장비도 모두 회사가 부담한 점도 근거가 됐다.

아울러 ‘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해 시급을 정한 프리랜서 계약의 본질이 근로제공이라고 해석했다. 회사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서 조사받으며 “주변 회사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수당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신고하는 것을 보고 문제가 생길까 걱정돼 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퇴직금·수당 선지급 ‘확약서’ 역시 회사의 우월한 지위에 따라 작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재판부는 봤다. 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해 시급을 정한 것도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존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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