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다섯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일제 감독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는 시공능력 12위 건설업체다. 지난해 11월 ㈜한화건설이 한화와 합병하기 전 노동자 1명이 업무 중 재해로 사망하고, 이후 올해에만 4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달 9일에도 노동자 한 명이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중 떨어져 사망했다.

이정식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차례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전국 사업장을 일제 감독하고 있다. 지난 7월 DL이앤씨를 시작으로 현대건설·롯데건설·대우건설이 일제 감독 대상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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