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조합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까지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9일 오후 3시38분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시3분께 노조법과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된지 30여분 만이다.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는 여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예상됐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 처리와 맞물리면서 전격 처리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회의장에는 긴박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이날 국회 처리 안건에 고심했다.

국회는 오후 2시38분께 본회의를 열고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했다.  재석 26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9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안건으로 올라온 노조법 개정안부터 표결이 시작됐다.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국민의힘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며 10일 통과가 점쳐졌던 노조법 개정안이 30분 만에 전격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표결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이날 이동관 방통위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본회의가 시작하며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하면 24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탄핵안은 야당 단독으로도 가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를 피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언론 검열 행위로 방송법을 위반하고 방송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탄핵안이 발의됐다. 손준성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이 있고,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임세웅 기자
임세웅 기자

한편 또다른 쟁점 법안이던 방송3법도 노조법 개정안과 같은 절차를 거쳐 통과했다. 방송3법 개정안은 KBS와 EBS 이사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이 정권에 의해 장악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을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방송3법 통과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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