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지난달 30일부터 파업 중인 어린이집에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8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사들이 전면파업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이들의 파업을 무력화하는 대체인력이 투입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위탁운영하는 응암행복어린이집은 온라인 공지 게시판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개인 구인으로 총 14명의 대체교사와 2명의 조리사를 지원받게 됐다”고 썼다. 강동든든어린이집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인력을 보내줘 한 주간을 잘 마쳤다”고 밝혔다. 노원든든어린이집도 “ㅁ반에 대체교사 2명을 배치했다”고 안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3조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16조는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대체인력을 불법으로 파견하다니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서둘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근로감독하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6개 어린이집(노원·중랑·영등포·서대문·은평·강동) 보육교사들은 지난달 30일부터 무기한 파업 중이다. 올해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육교사들은 고용안정과 공공돌봄을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