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엔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7일 “부실공사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며 이런 내용의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관행처럼 박힌 부실의 고리를 끊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공공건설 분야에서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강력 제재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감리 현장감독 시간 확보에 나선다.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고, 부실공사 업체는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당한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서울시 발주 주요 공종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 업무 보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원의 과도한 서류작업을 없앤다.

전체 건설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는 불법하도급 단속부터 감리의 독립성 보장까지, 공사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기존 공공 분야에서만 시행하던 불법하도급 단속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한다.

이 밖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선 어떤 규제나 제도보다 건설 품질을 우선하는 발주자의 의식이 중요한 만큼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 공공기관·민간 정비사업조합(시행사)·전문가가 함께 건설산업 문화를 바꾸고 전문성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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