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 담은 권고사항을 우리 정부가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자유권위원회는 29개 쟁점, 58개 항에 달하는 내용의 우려 및 권고사항을 한국 정부에 제시했다. 기업의 인권실사 법제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군대 내 인권보호시스템 강화, 이주민 구금기간 최소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와 피해자 지원,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과 관련해 인권영향평가 실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향유 보장,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등 결사의 자유 보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2026년 11월3일까지 해당 권고의 이행 경과를 자유권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5차 최종견해는 인권위가 그동안 정부 등에 권고하고 의견표명 했던 내용 중 미해결된 과제의 내용을 상당수 담고 있다”며 “정부는 해당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한국 자유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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