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

공무원 10명 중 7명은 월평균 1번 이상 악성민원을 처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은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지난 8월21일부터 9월8일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소속의 조합원 7천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4%의 응답자가 최근 5년 사이 악성민원 경험이 있었다. 70%는 월평균 1회 이상 악성민원을 처리 중이라고 답했다. 월 1~3회가 4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기록했다. 악성민원은 업무만족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53.6%는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직 의향자 중 71.1%는 낮은 보수때문이라고 답했고 70.2%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밝혔다.

석현정 위원장은 “악성민원은 이직의 주요 동기가 될 정도로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공무원 노동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오후 공노총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악성민원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제안했다.

임준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특이 민원인의 특성에 따라 맞춤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기술직 공무원의 민원처리 실태조사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우숙 서울시감정노동센터 연구위원은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장 명의의 고소·고발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공사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을 고소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선 연구위원은 “특히 저연차 직원의 경우 민원업무를 배제하는 등 근무연수와 직급을 고려해 직무배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며 “악성민원으로 많은 공무원이 조직을 떠나거나 목숨을 잃는 만큼 현재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얼마나 실효성있는지를 점검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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