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 기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사측의 공장, 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조치 긴급구제와 관련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기피를 요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지회장 최현환)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상임위원은 심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한국옵티칼 단수 사안을 두고 기각을 단언했다”며 “심의 전인데도 자의적 판단을 피력하고 막말을 한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인권침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신중하게 심의하는 게 아니라 심의 전부터 기각을 공언하는 위원이 있다면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날 기피신청을 했다.

지회는 지난해 10월 구미공장 전소 뒤 철거와 청산을 결정한 한국옵티칼 사용자쪽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1년 넘게 공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옵티칼쪽은 9월8일 공장과 노조사무실에 대한 단전을 강행했고, 지회는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 위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불쌍한 노동자를 위해 구미 사건(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단수 진정 사건)은 기각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환 지회장은 “인권위는 전례가 있는 농성장 단수조치 긴급구제마저 (판단을) 미뤄 왔다. 퇴행이다”며 “인권위가 한국옵티칼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야만적 인권탄압에 눈을 감는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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