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1월2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못한 예술인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6일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할 경우 사업주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10일 시행됐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기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문화예술용역 체결일과 종료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 신고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공단은 “예술 현장에서는 뒤늦게 고용보험 적용 사실을 인지했으나 과태료의 부담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시적으로 소급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해소해 예술인 사업주가 정상적인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예술인이 두터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홍보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나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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