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 기자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세종호텔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노동자들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3일 오후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어 12명의 정리해고자들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세종호텔 노동자 12명은 2021년 12월10일 정리해고됐다. 사측이 그해 8월께 근로자대표 3명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협의체를 꾸렸지만,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지부장 고진수)는 근로자대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이후 사측은 희망퇴직을 실시해 29명이 퇴사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5명은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들 모두 세종호텔지부 소속으로 식음료사업부에서 일했다. 해고 과정에서 세종호텔쪽은 이들에게 외국어 구사 능력을 보겠다며 시험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중 3명은 희망퇴직하고 12명은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후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세종호텔이 2천억원 규모의 부동산까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에 이를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고, 이 과정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신청이나 노조의 임금부지급 동의 같은 자구안마저 외면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외면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정리해고 노력이 있었고 희망퇴직 같은 해고 회피 노력이 있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뒤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세종호텔이 해고 과정에서 실시한 휴업명령 등은 위법이라고 봤지만 정리해고는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도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은 “해고 이후 2년을 기다린 끝에 나온 판결이라 매우 실망스럽다”며 “해고 전 세종호텔과의 교섭 과정에서 사쪽은 지부가 제안한 임금자구안을 받지도 않았고 추가로 신청할 수 있었던 고용유지지원금도 외면했는데도 정리해고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과 함께 한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재판부가 1년이나 사건을 잡고 있으면서 정리해고의 요건이 충족했는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 의무임에도 서류만 보고 세종호텔의 주장을 인정했다”며 “노동자의 승리는 노동자의 투쟁에 있는 것인 만큼 이제 다시 신발끈을 조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이번 결과에 연연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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