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2016년 7월26일 세종시 부강산업단지 내 KOC솔루션공장의 타오비스 누출사고 당시 인근 사업장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에서 조합원들을 대피시켰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조남덕 콘티넨탈지회장의 징계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연달아 지회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법원에서 부정당하는 현실에 우려가 큽니다. 비록 법리적인 식견은 일천하나,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호흡해 온 노동안전보건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장님께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객관적으로 탐지하고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이 ‘급박한’ 위험일 수 있을까요? 앞선 재판부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사후적으로 확인된 황화수소 검출 결과 및 피해자들의 의료기록 등으로 보아 당시 누출사고로 인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급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 주체가 노동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하기 전에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안전관리이론 중에는 ‘손실우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의 크기는 우연에 의해 정해지므로 예측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함부로 예상하지 말고 ‘모르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라’는 격언을 늘 강조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피’라는 행위는 가장 우선적인 예방조치이자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따지는 것은 대피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사후적인 결과를 근거로 노동자들의 대피가 정당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에게 뭐라 말해야 합니까? 대피하기 전에 미래를 예측하라고 해야 합니까?

또한 앞선 재판부는 조합원들에게 대피를 명령한 지회장에 대해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는 노동자 개인이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대표가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의 대표는 급박한 위험을 느껴도 조합원들은 버려두고 혼자 대피해야 할까요? 법리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노동자라면 그런 사람을 대표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법이 정하지 않았어도 수많은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조합원들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가장 큰 의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재판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노동자 개인이 사업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일례로 지난 8월, 법원은 만덕건설 중대재해 사건에서 “건설기계 유도자가 배치돼 있지 않은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공사관계자에게 유도자 배치를 요구하는 등 굴착기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굴착기 기사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작업을 중지하지 못한 이유,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지 못한 이유가 단순히 ‘업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의 의무라고 명시한 내용들이 왜 노동자에게도 ‘주의의무’라는 이름으로 부과되는 걸까요?

작업중지권. 한동안 우리의 노동현장을 바꿀 키워드로 각광받았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앞장서 작업중지권을 제도화하고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안전제일’이라지만 결국은 생산을 멈추지 못하는 우리 기업문화에 제동을 걸 수 있으리라 기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동자들이 목도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고 법원은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합니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제 노동자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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