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 금속노조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하고 기업별노조를 설립한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전 간부들의 조직형태 변경 결정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3민사부(재판장 이윤호)가 31일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본안판결 1심 선고시까지 채무자(포스코자주노조)가 2023년 6월2일 실시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의의 결의로 조직형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노조 규약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는 포스코지회의 향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포스코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지위 내지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설령 대의원회에서 총회를 갈음해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다고 해도 조직형태 변경 과정을 주도한 전 지회 간부들이 해당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10월31일 기준 대의원은 5명이 사퇴해 4명만 남아 있었는데, 이때 조직형태 변경에 찬성한 이는 3명으로 대의원회 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경주사무소)는 “절차적 위법이 있어 효력을 정지한다는 의미”라며 “회사와 관계에서 금속노조 이름으로 조합활동을 하고,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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