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현금수송 전문업체 BRNK(옛 브링스코리아)가 또다시 무더기 해고 위기에 처했다. 주요 위탁사인 KB국민은행이 최근 계약 방식을 변경하면서 직원 절반가량이 일자리를 잃을 정도로 물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은행은 지난 16일 ‘통합물류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 입찰 공고를 냈다. 내년부터 2년간 A그룹(지방지역), B그룹(수도권·강원지역), C그룹(서울지역)을 구분해 그룹별 1개 업체만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기존 그룹별 3개 업체를 위탁했던 것과 달라졌다.

BRNK 매출의 70%는 국민은행과 용역계약에서 발생한다. 세 그룹 용역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BRNK가 이번 입찰에서 C그룹 업무만 위탁받을 경우 전체 직원 140여명 가운데 70여명은 해고될 위험이 크다.

안성진 브링스코리아민주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노조의 최대 무기인 파업권도 포기해 가며 항구적 무파업도 선언했다”며 “그러나 입찰 방식의 변화로 꼼짝없이 대량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허탈한 마음을 전했다.

안 위원장은 “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며 “수십 년간 최저 낙찰제로 은행 업무를 대신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모른 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행은 심지어 역대급 순이익을 달성하지 않았냐”며 “이번 입찰 방식 변경이 국민은행의 이익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열악한 노동자들은 한순간에 길거리로 내쫓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BRNK는 아울러 이번 입찰 과정에서 국민은행이 입찰마감 전 가격제안서를 열어보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계약 변경과 관련해 “재무적 여유가 없어 입찰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찰가가 사전에 공개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며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제한경쟁을 했기 때문에 입찰가가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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