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젠지회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 상승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웹젠 사측에 노동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25일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지회장 노영호)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지노위는 지회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지회는 사측이 조합원 명단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노조 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도 주장했지만 경기지노위는 이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판정 이유는 판정문이 송달된 뒤 확인할 수 있다.

웹젠 노사는 2021년 11월 단협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면제자(지회장)에 대해 연봉 인상분과 인센티브 수준을 ‘전체 조합원의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회는 지난해 게임업계 최초 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사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조합원들의 불안감도 커져 체크오프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이에 엑스엘게임즈 사례처럼 ‘전체 직원 평균’으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5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조합원에 한해 정보를 전달했지만 사측은 ‘전체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며 임금지급을 거부했다. 지회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최소 1천643만원에서 최대 2천446만원 정도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지회는 고소·고발 등을 비롯한 추가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지회는 “판정 이후에도 사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당해고 사건처럼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며 ‘시간 끌기’를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지회 수석부지회장이 해고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측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웹젠 사측은 “회사는 노조와의 단협에 근거해 협상해 왔다”며 “경기지노위 결정은 존중하지만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판정문을 받아보고 나서 (대응 계획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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