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건설노조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

검찰이 2021년 경기도 여주의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회로차단 전환 스위치(COS) 투입·개방 작업을 하다 고압전류에 감전돼 사망한 김다운씨 사건에 한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의당과 건설노조, 유족이 25일 재수사를 촉구했다. COS 작업은 2020년까지 한전이 하다 2021년 도급업체로 외주화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위험의 외주화를 합법화하지 말고 김다운 노동자 죽음 사건을 즉각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고인은 2021년 11월5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전기 공급을 위해 전봇대에서 작업을 하다 감전사고를 당했고, 19일 뒤인 24일 숨을 거뒀다. COS 작업은 감전 위험이 있어 고전압 절연용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활선차(고소절연 작업차)를 이용해 2인1조로 작업해야 한다. 고인은 면장갑을 끼고, 1톤 트럭을 타고 다니며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고용노동부는 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24일 불기소 처분했다. 한전은 도급인이 아닌 사업 발주자였다는 한전 의견을 받아들였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는 도급인이 부담한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한전이 만든 지침에 따라 일하고, 절차에 따라 업무보고를 했다. 표준작업절차서를 통해 최소작업인원과 임무, 주요공구, 장비, 자재, 작업절차 흐름도, 세부작업절차를 규정하고 작업책임자는 공사현장 안전시설, 방호상태, 작업 전 회의록, 위험성 체크리스트와 관련한 사진을 보내야 작업할 수 있다”며 “이런데도 한전이 도급인이 아닐 수 있느냐”고 따졌다.

유족을 대리하는 류하경 변호사는 “수십년간 한전이 직접 했기 때문에 업무매뉴얼 규정, 안전수칙, 안전장비 등은 한전이 모두 가지고 있다. 총괄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업무”라며 “검사는 실질적으로 한전이 총괄관리했다는 사실, 규범적으로 총괄관리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고검은 정상적인 결과를 도출해 한전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원고검에 한전과 배전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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