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열고 추가조사를 촉구했다.

한상희 시민대책회의 대표는 인사말에서 “참사 1주기를 맞이하는 오늘 너무도 부끄럽고 참담한 심경을 가릴 수 없다”며 “최우선적으로 규명돼야 하는 참사의 진상은 아직도, 아니 처음부터 은폐·엄폐돼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31개 추가조사과제를 제시했다.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와 시민대책회의가 수개월간 마련한 것이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첫 단계는 참사 발생과 전개 과정에서 있었던 광범위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경찰특별수사본부·검찰·국정조사 등 기존 조사들은 참사의 이해를 위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조사들은 각자가 가지는 특정한 목적이나 문제의식에 기반해 수행됐기에 참가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일관된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수본과 검찰은 희생이 확대된 실제적 원인보다 각각의 행위를 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향후 추가과제 조사는 모든 기관과 기관 간 활동을 ‘피해 최소화’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빠짐없이 확인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향후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관리 개념과도 부합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10개), 소방 및 보건복지부(응급의료)(7개), 행정안전부(3개), 서울시(3개), 용산구(3개), 피해자 지원(5개) 등 정부기관별 주요 추가조사과제를 제시했다.

경찰의 경우 경찰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의 무능과 무책임, 참사 전후 서울경찰청장 대응의 적절성, 용산경찰서장이 왜 늑장대응을 했는지, 대통령실 이전이 경찰배치 등 안전사고 대비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소방·응급의 경우 구조·응급조치 지연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희생자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았는지, 중증분류·병원이송조치·사망판정 등에서의 의문점 등을 포함했다.

이 밖에 국가재난대응체계 총책임자로서 행정안전부가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지, 서울시가 참사 대응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용산구는 핼러윈데이 인파밀집을 예견하고도 왜 안전대책에 소홀했는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혐오표현 2차 가해 등도 진상규명 대상으로 제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