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음식 배달노동자 산업재해가 지난 4년 동안 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537건이던 음식 배달노동자 산재 승인 건수는 지난해 2천879건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음식 배달노동자 산재 발생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근로복지공단이 음식 배달노동자 산재를 퀵서비스업종에 포함해 집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퀵서비스업 노동자 전체 산재 승인은 6천62건인데 이 중 64%(3천879건)가 음식 배달노동자 산재였다.

사업장별 산재 승인 현황을 보면 배달의민족이 1천840건으로 63.9%를 차지했다. 쿠팡과 쿠팡이츠가 각 1천464건, 410건을 기록했다. 요기요와 바로고는 각 160건, 4건으로 나타났다. 음식 배달업체별 산재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학영 의원은 “종사자 및 산재 숫자의 증가 추이를 볼 때 근로복지공단은 음식 배달노동자의 산재를 퀵서비스 기사와 분리해 집계·산재보상 업무에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퀵서비스업종에서 음식 배달노동자의 산재를 분리해 집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계의 요구이기도 하다. 산재 통계 뭉뚱그려져 실체 파악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