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케이블방송·인터넷을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HCN이 간접고용 케이블 노동자에게 상품 고장을 유도해 고객이 신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불법·부당영업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KT스카이라이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부는 2021년 HCN을 인수한 KT스카이라이프와 HCN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HCN이 협력업체 소속의 케이블 노동자에게 일명 ‘필터영업’으로 불리는 불법영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터영업이란 회사의 자산을 이용해 설치된 상품의 고장을 유도해 고객이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영업방식을 의미한다. 지부는 이날 HCN 본사 기술팀이 지난 7월 경북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해당 이메일에서 기술팀 담당자는 “고장 접수건은 각 지역 (영업)담당자에게 문자로 전달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본사 관계자가 외주업체 직원에게 업무를 안내할 뿐 아니라 고장 수리 관련 민원을 영업 담당자가 맡도록 한 것이다.

지부는 “블랙필터라는 자제를 이용해 고의로 상품을 훼손해 상위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거나 신규 가입을 유도해 이익을 만들어 내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경북 포항에서는 900대의 상품이 이 같은 방식으로 신규가입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주장했다.

HCN 관계자는 “당사는 불법적 영업을 지시한 바 없으며 방송통신위 조사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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