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보건의료노조

당정이 ‘의대 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들자 당정과 대립각을 세우던 야당도 이례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 다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나온 여론 반전 카드에 그친다는 해석이 쏟아진다. 당초 19일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을 발표하려 했다가 늦추는 등 면밀한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당정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는 의료공공성 확충을 위해 의료공백이 있는 지역에 의사를 끌어들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하는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원 확대-지역공공의대 함께 가야”

야당은 의대 정원 확대로만 그쳐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해법이라는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지난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함께 가야 한다”며 “의사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기형적인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같은 입장이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핵심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다. 이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옥란 의료노련 정책국장도 “공공의대는 필수의료에 관한 국가책임을 고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공공의대 신설과 국립대병원 정원을 활용해 지역 의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취득 이후 최소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다. 취약지에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경실련 역시 같은 입장이다.

국회에는 이미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호 민주당 의원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각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졸업한 의대생이 국가시험에서 합격한 후 10년간 지정받은 기관에서 의무 복무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 지방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 검토

정부는 야당과 노동계, 시민사회 주장과는 결이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의대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국립대 의대에 정원을 우선배분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대될 의대 정원 규모는 당초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 규모를 되돌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1천명 규모 확대 등 여러 안이 거론되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하려 했다가 미룬 것은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의사단체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의료계와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 증원 규모를 반영하려면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까지는 교육부에 증원안을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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