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유니온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여성 개발자들을 찾아내 ‘페미인지 아닌지’ 대답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성이 칼로 난자당한 사진들을 지속적으로 보냈어요.”(40대 게임회사 직원)

“게임업계에서 페미니스트를 타깃으로 한 사이버불링이 일어나자 관리자는 회의시간에 해당 작가를 ‘메갈년’이라고 부르면서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작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찰하고 페미니즘과 관련된 글을 올리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어요.”(30대 게임회사 직원)

게임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불링을 비롯해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보호는커녕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시해야 할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청년유니온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업계 사이버불링, 직장내 성희롱 및 성차별 실태 제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9월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게임업계 노동자 62명을 대상으로 67건의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이버불링·성희롱·성차별 등 노동권 침해 피해 제보자 88.7%은 여성이고, 20~30대 청년이 90%를 차지했다.

게임업계 노동자들은 사이버불링 피해에 대해 평균 4.35점(5점 만점) 수준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느꼈다. 게임업계 성평등 수준도 평균 1.94점(5점 만점)으로 ‘매우 낮음’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게임회사가 사이버불링이 발생해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호조치 여부와 관련해 ‘방치’가 23건(50%), ‘불이익 조치’가 19건(41.3%)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법 41조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41조2항이 시행된 2021년 10월14일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은 모두 4만6천여건이 실시됐다. 이 기간 게임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은 2022년 단 1건에 그쳤다. 우원식 의원은 “사이버불링은 남성보다는 여성, 중장년보다는 청년이 대상이 되고, 주로 약자를 향한다”며 “이러한 사각지대에 청년노동자가 방치되지 않고,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과 함께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지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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