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언숍을 “노조 강제가입” 제도라고 주장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한국노총이 “편파적 주장” “억지 주장”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유니언숍은 수평적 노사관계를 만드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올해 2분기 기준 47개 공공기관에서 유니업숍을 체결했다며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언숍 제도로 인해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니언숍은 고용된 노동자가 일정기간 안에 노조 조합원이 돼야 하는 노조 가입제도다. 법은 이를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1조2항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를 설명하며 “다만 노조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할 때 근로자가 그 노조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은 예외로 한다”고 했다.

유니언숍을 체결해도 노조 선택권은 있다. 대법원은 2019년 “유니언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해 지배적 노조에 대한 가입·탈퇴 절차 없이 소수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개별 노동자의 노조 선택권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법률과 제도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 변호사이며 한국노총 법률원 출신인 김 의원이 편파적 주장을 펼쳤다”며 “(저의는) 노동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기관 노조를 약화시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목줄이 달렸다고 해도 오늘날 국회의원이라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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