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비상임직인 산림조합중앙회장의 경영 간섭 의혹이 또다시 터져 나왔다. 중앙회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중앙회장 연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노조 산림조합중앙회지부(위원장 추연형)는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 앞에서 ‘제2차 비상임중앙회장 경영간섭 완전박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지배구조는 2020년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크게 바뀌었다. 농협·수협과 같이 중앙회장을 비상임직으로 전환하고, 사업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겼다.

그러나 비상임 전환 이후에도 중앙회장의 경영 간섭이 계속됐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1차 결의대회를 열고 최창호 중앙회장이 연임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펼쳤다고 규탄했다. 오는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권자인 조합장 142명을 위해 직책지원비 110% 인상, 36억원가량의 전 조합 차량 지원, 수차례 조합장 일본 연수 등 정책을 남발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이 경영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노사 갈등은 완화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올 초 최 회장의 감사위원회 무력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노사 대립이 시작됐다. 노조 관계자는 “최 회장은 감사위원장 급여 삭감을 지시하고 입맛에 맞는 감사실장을 앉히려고 했다”며 “감사위원장이 선출에서 호선으로 바뀐 뒤 재선 이후 무소불위 권력을 위해 감사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노조는 최 회장이 100억원에 달하는 베트남 조림사업에 개입하고, 무리한 상호금융업 진출로 수억원을 허비하는 등 경영에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추연형 위원장은 “중앙회가 단 한사람의 독선적 의사에 따라 경영이 좌우되는 것은 중앙회장 연임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조합법 104조4항은 중앙회장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농협은 중앙회장 중임을 제한, 수협은 연임을 제한하지만 산림조합만 1회 연임이 가능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겠다”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최 회장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림조합법 개정 의지를 보일 때까지 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