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방송 갈무리>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논의의 출발점이 된 ‘정의로운 전환’ 표현과 노동계가 요구해 왔던 ‘정책 결정시 노사 동수 참여’ 조항이 빠진 것은 한계로 남았다.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상정도 실패했다.

‘정의로운 전환’ 없고
전환 당사자인 노동자 대상화 한계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재석 236명 중 찬성 197명, 반대 8명, 기권 31명으로 가결시켰다.

핵심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이동, 노동전환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구되는 노동자와 사업주에 직업능력 개발훈련,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전직과 재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평가 결과 지원이 시급한 산업이라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은 또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노동계는 노사 동수 참여를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심의회 구성은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어렵다는 노동부 입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노사 동수가 참여한 전문위 구성을 담은 시행령을 노동부가 6개월 이내 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담겼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이 빠져 법은 산업구조 개편시 발생할 해고를 당연시하며 지역경제 및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보충하는 정도의 법안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전환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객체화시킨다며 반대한다”며 “노동자들이 정책결정의 주체로 인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
35년 만에 국회 문턱 못 넘은 대법원장 인사

이날 본회의 쟁점이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야당 주도로 부결됐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것은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 지난달 25일 불거진 사법부 수장 공석 사태 장기화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298명)의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67석, 정의당은 6석, 국민의힘은 111석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신고 누락과 불법 증여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는 입법부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입법폭거 사법공백 민주당은 책임져라’고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부결 직후 브리핑에서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한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사법부가 대법원장 없이 운영되는 것은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후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발표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거처야 한다. 새로운 후보자 역시 국회에서 적격 판단을 받지 못한다면 연내 대법원장 자리는 비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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