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지원하는 사무소 면적 범위를 최대 100제곱미터(30.25평)로 제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대법원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장이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지방자치법 192조4항에 따라 전날 오후 제기했다.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해당 조례는 노조에 지원하는 사무소 면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교육청 유휴공간이나 민간시설 임차시 상주 사무인력 1명당 10제곱미터(3.03평)를 기준으로 사무소 면적(전용)을 최소 30제곱미터(9.07평)에서 최대 100제곱미터(30.25평)까지만 지원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노조 사무실 면적 범위는 단체교섭에 따라 자율로 정했는데 이 조례로 노조 대다수가 이사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가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 공유재산 관리 권한을 조례로써 사전에 적극 개입하는 것도 위법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밖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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