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2021년 처음으로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폐암이 산재로 승인된 후 현재까지 113명이 산재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16.7년을 급식실에서 일했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가 2021년 3월 처음 인정된 뒤 이날까지 2년6개월여 만에 113명의 학교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산재 심사는 평균 195일이 소요됐다.

산재를 승인받은 급식실 노동자는 평균 16.7년 근무경력을 갖고 있었다. 종사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폐암 잠복기 10년 기준에 따라 16건 중 10건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업무 기간이 잠복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병 가능성이 있어도 노출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여성이 주로 근무하는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발병률은 50대 여성 폐암 발생률과 비교할 때 평균보다 3.21배 높다. 급식실 폐암 발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튀김·볶음·구이 등을 할 때 나오는 조리흄(cooking fumes)이 지목된다. 고용노동부는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이 기준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학교 급식시설 환기설비 점검 현황을 보면 지난해 4천833곳에 대한 환기설비를 점검한 결과 환기설비 기준 미달 학교는 4천702곳으로 97.3%에 달했다. 지난해 점검하지 않은 광주·부산·전북 3개 지역의 389개교를 올해 신규 점검했는데 미달률이 97.7%(7월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학교급식실 현장은 노동자 폐암 등 질병을 포함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지만,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은 시도별로 천차만별”이라며 “교육당국이 시급하게 예산을 확보해 급식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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