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천국, 알바몬

#1.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 부산 북구의 한 편의점은 캐셔로 여성만을 뽑는다는 구인공고를 냈다. 매장관리와 캐셔 업무가 주 업무이기에 특정 성별과 나이를 가릴 필요가 없는 업무지만 ‘여성’만을 콕 짚어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2. 경기도의 한 PVC배관산업 기업은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에 플라스틱 배관자재 포장 업무를 할 사원을 뽑고 있다. 지원 요건은 35~50세 남자다. 기업은 ‘초보자가 가능하고 쉬는 시간이 많은 단순 작업’이라고 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업계 1·2위를 다투는 알바천국과 알바몬이 성차별 채용공고에서도 선두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성차별 채용공고는 2천268건이었다. 이중 알바천국이 8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알바몬이 664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른 채용정보 사이트인 사람인은 305건, 잡코리아 237건, 벼룩시장 192건, 인크루트 38건, 커리어 32건으로 격차를 보였다.

사업장 소재지별로 보면 성차별 공고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경기도다. 경기도 소재 사업장이 532곳이고, 다음으로는 서울이 459곳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시가 159건으로 수도권이 성차별 채용공고의 50.7%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7조에 따라 차별적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구인광고 내용 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 달을 특정해 연 1회 점검 형태로 운영했고, 올해부터는 연 2회로 늘렸다. 모니터링 업무는 외부 리서치업체에 위탁하는데, 7개 구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1만3천개, 2022년 1만4천개, 올해 상반기에는 1만개 사업장을 점검했다.

노동부는 성차별 공고 의심 사례를 적발하면 위반 소지를 심사하고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 솜방망이 처분 탓이다. 최근 3년간 내려진 행정처분은 2천71건인데 73.4%(1천522건)가 경고, 26.4%(548건)는 광고 시정 조치로 끝났다. 채용공고 중 심사가 끝나면 광고 시정조치를, 채용공고가 끝난 뒤 심사가 끝나면 사업장에 경고 조치를 취하는데 노동부 심사가 한 달가량 소요되면서 대부분 단순 경고에 그친다. 성차별 채용공고로 기소된 사례는 단 1건뿐이었다. A업체는 부품 단순포장 사원 지원 요건을 남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성차별 채용공고로 지난 5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윤건영 의원은 “행정처분 4건 중 3건은 이미 채용이 완료된 후에 이뤄지다 보니, 행정처분의 내용도 단순 경고에 그치고 있다”며 “모니터링 제도의 취지가 현실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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