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직장내 폭력과 괴롭힘 근절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을 비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요구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108차 ILO 총회에서는 190호 협약과 206호 권고(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힌 근절)가 채택됐다. 구체적으로 협약은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넓게 정의해 신체적·언어적 괴롭힘에 더해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폭력적 업무 관행까지도 포괄했다. 아울러 일터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을 개인의 정신적·신체적·성적 건강과 존엄, 나아가 가족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규정했다. 기회균등에 대한 위협이자 양질의 일자리와 양립 불가능한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한국노총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매년 증가해 2022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수는 법 시행 첫해의 무려 3배가 넘는 7천814건에 달했다”며 “정부는 ILO 190호 협약 비준 절차에 조속히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한국노총은 노동부에 190호 협약 비준 촉구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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