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6일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수근 상병 특검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채 상병 희생에 따른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6일 처리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7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성이 높다. 홍 원내대표는 “여러 의원들에게 참여를 부탁드렸고, 불가피한 해외 출장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비교섭 단체 및 무소속 의원에게 양해를 구해서 179석 이상은 확인했다”며 “다시 한번 6일까지 체크해 문제없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 반대에도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 4월 야당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183표, 182표로 통과시켰다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저희는 노조법과 방송법의 안건 채택을 요구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협의가 안 되고, 국회의장은 숙려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리는 충분히 시간을 들였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로, 유동수 의원이 정책수석으로 인준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인선됐다. 당시 홍 원내대표는 인선 기준은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낼 실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새 원내대변인에는 윤영덕·최혜영 의원이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