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정당법에 합헌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위헌 심판대에 오른 조항은 전국정당 요건으로 수도 소재 중앙당과 5곳 이상 시·도당을 갖춰야 하고, 각 시·도당에 1천명 이상 당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3일 논평을 내고 “현행 정당법은 정당 설립요건을 지역적으로도, 당원수로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해 정당 설립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누려야 할 국민적 기본권을 침해해 왔다”며 “헌법재판소는 유감스럽게도 해당 조항에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려 정치적 기본권 침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정당 설립요건과 관련한 정당법 3조, 4조, 17조, 18조 등에 대해 합헌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수도 소재 중앙당과 5곳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도록 한 전국정당 조항에 대해 4(합헌)대 5(위헌)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6명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각 시·도당에 1천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법정 당원수 조항은 7대 2로 역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 풍토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공동행동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막는다고 지역주의 심화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요구를 위해 지역정치 활성화와 주민참여 보장이 절실한 상황에서 모든 정당에 전국단위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에서는 각 지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지역정당이 필요하고, 이를 부정할수록 지역주민들의 결사의 자유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정당의 지역주의가 걱정된다면 독일과 영국처럼 지역정당을 인정하되 전국단위로 치러지는 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정당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사건에서 시·도당 관련 조항에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국회는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에서의 목소리를 담고 외칠 지역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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