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노사가 올해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달 중순께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노조에서 긴급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2023년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지난 25일 금융 노사는 올해 임금을 총액 2.0% 인상하고 저임금 직군의 임금인상률을 이보다 높게 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청년 채용 등 적정 인원을 배치해 고객 불편 감소와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추진하고, 사내복지기금을 파견·도급 노동자를 위해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콜센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위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회사 경영 과정에서 직원과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고려하는 ESG경영에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합원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합의도 추가했다.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연간 90일 한도 내에서 시행하기로 신설했다. 고객의 폭언·폭행이 있을 때는 업무중지권을 행사한다.

잠정합의안 추인에 따라 금융 노사는 10월 중순께 조인식을 연다. 노조는 이후 지부별 보충 교섭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저지 등 노조 현안 해결에 집중한다. 박홍배 위원장은 “교섭이 쉬웠던 해는 한 번도 없었겠지만 올해도 정부의 금융권 비난 등으로 교섭 환경이 좋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단결과 연대의 정신으로 지난 6개월간 함께 고생해 주신 교섭대표단과 11일간의 철야농성에 연대해 주신 간부 동지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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