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청년 정책으로 내세운 정부 청년인턴제가 차별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부처가 만든 근로계약서 곳곳에서 청년인턴만 명절수당을 안 주거나 정액급식비를 총보수액에 포함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대체휴일 부여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 지급을 회피했다는 의혹도 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5개 정부부처로부터 받은 청년인턴 근로계약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송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근로계약서는 명절수당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면서도 명절휴가비 조항은 삭제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추석에 55만원, 질병청은 설날과 명절을 합쳐 50만원 등 타 부처는 청년인턴에도 명절수당을 준다.

정부 청년인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청년정책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년의 일경험 기회 확대와 공공부문 청년인턴제도 활성화를 강조하며 시작됐다.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2010년 이후 최초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2천명 채용하기로 했다. 이달 14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는 5천명까지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4개 부처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총보수액에 산입해 최저임금을 맞추기도 했다. 지난 2018년에 개정된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됐는데, 이를 적용한 것이다. 반면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와 산림청, 인사혁신처, 질병청 10개 부처는 총보수액과 별도로 급식비를 지급했다.

송 의원은 정액급식비를 총보수액에 산입한 데에 “위법은 아니나 정액급식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기관도 다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부처 청년인턴을 밥값으로 차별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갈등을 잘 인지하고 있는 노동부가 이를 활용한 것은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없이 대체휴일을 강제하는 조항도 있었다. 통일부는 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법정수당(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내용 기재 없이 근로계약서에 ‘유연근무 실시 가능, 연장근로 미실시, 휴일근무시 대체휴일 부여’라고 명시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대체휴일로 부여한다고 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대체휴가와 같은 임금을 대신한 보상휴가는 노동자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이번 조사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법제처, 병무청, 산림청, 산업부, 새만금청, 식약처, 여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질병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행복청, 행정안전부, 환경부 35개 부처가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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