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트리온 제2공장. <셀트리온 홈페이지 갈무리>

셀트리온이 공장에서 방역을 담당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사한 형태의 제약·바이오업계에 불법파견 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체 다수는 방역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양희 부장판사)는 21일 셀트리온 하청업체 ‘프리죤’ 직원 A씨 등 2명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면서도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하라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하라”고 주문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셀트리온 공장에서 방역 업무를 담당한 A씨 등은 “원청인 셀트리온으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2019년 7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하청업체는 2005년 셀트리온 자산관리회사로 설립된 후 2011년 프리죤으로 사명이 바뀌었다. 프리죤은 셀트리온의 시설 관리 업무를 포함해 국내 주요 기관과 기업의 보안·경비를 담당했다.

재판에서는 셀트리온의 지휘·감독 여부가 다퉈졌다. A씨 등은 “제조업 공장에서 의약품 설비와 용기를 소독하고 세척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생산공정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생산공정 소독은 단순 청소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 셀트리온의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일하고, 원청 직원들이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시로 작업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셀트리온측은 하청노동자들의 작업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프리죤 직원들이 담당한 업무도 생산공정이 아닌 천장·벽·바닥 등 일부 현장만 소독·세척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프리죤 노동자들의 업무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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