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소희 기자

현대해상 콜센터 노동자들이 지난 2020년 용역회사에서 자회사로 전환되고도 성과급을 용역회사 시절보다 적게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적 당시 근로조건을 유지한다는 동의서를 쓰고도 현대하이카손해사정에서 성과급 등의 임금을 낮게 지급해 근로조건이 도리어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역업체 시절 관리자 “고용승계로 성과급 지급”

현대해상 자회사로 현대해상 보험 상품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현대하이카손해사정 노동자들은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용역회사인 ㈜반석리소시스에서 현대하이카손해사정으로 전적했다. 노동자들은 2019년 ‘전적동의서’를 작성했다. 해당 동의서에는 “제반 근로조건과 관련해 임금 및 ㈜반석리소시스 근속기간은 전적하는 회사에서 현 수준 그대로 적용되며, 직무·직위복리후생 등 기타 근로조건은 각 회사별 상황과 제도에 따라 적용됨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노동자 서명란 바로 아래에는 ‘현대하이카손해사정㈜ 대표이사 귀하’와 ‘㈜반석리소시스 대표이사 귀하’라고 제출 대상이 명시돼있다.

하지만 전적 이후 성과급·퇴직연금·연장근로수당은 낮아졌다. 20일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현대하이카손해사정콜센터지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반석리소시스 소속 당시 연 90만원 혹은 연 128만원씩 지급되던 경영성과급은 2021년 자회사 전환 후 특별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됐고 금액은 64만원으로 삭감됐다. 퇴직연금 역시 마찬가지다. 지부 관계자는 “전적 후 현대하이카손해사정은 퇴직연금을 은행에 납입할 때 용역회사에서 포함한 산입항목들은 인정하지 않고 삭감해 연금액을 산정했다”며 “지회가 생긴 뒤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지연이자를 포함해 차액 3천600만원 정도를 뒤늦게 납입했다”고 밝혔다.

전적 논의가 오가던 2019년 11월에는 반석리소시스 소속 관리자가 한 노동자의 근로조건 문의에 “고용승계로 연말 경영성과급 등은 지급됨”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 관리자는 “하이카손사내 상담직군으로 관리된다”며 “고용승계로 퇴직연금 중간 정산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 답변에 비춰 보면 현대하이카손해사정이 임금 성격을 지닌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을 바꾼 것은 당시 합의된 내용을 위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대해상 사측 “전적동의서 내용 성실히 이행”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도 낮췄다. 사고 대응을 하는 현대해상 콜센터 노동자들은 365일 24시간 근무조를 짜서 일한다. 날씨에 따라 콜 인입량이 늘어나기도 폭증하기도 해 연장근로가 잦다. 때문에 용역회사는 연장근로를 하는 모든 이에게 5년차 사원이든 신입사원이든 같은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해 지급했다. 5년차 사원부터는 통상임금 성격의 근속수당을 받았는데, 신입사원에게도 근속수당이 포함된 급여 수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높게 지급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하이카손해사정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해당 기준은 사라졌다. 상담사들은 입사 연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됐다. 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지난 6일 사측에 “2020년 노사 간 작성된 전적동의서 내용을 현저히 훼손하는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부당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최근 열린 2023년도 임금교섭에서 지회가 해당 안건을 제시했으나 마찬가지로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지부 관계자는 답했다. 현대하이카손해사정은 올해 초 자사 직원 중 콜센터 직원만 제외하고 성과급을 지급해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현주 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매일 고도의 긴장감으로 상담에 임하는 상담사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하이카손해사정 관계자는 ”회사는 전적동의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경영성과급, 퇴직연금, 연장근무수당은 전적 이전과 변동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적 후 매년 임금인상을 시행해 근로조건이 후퇴된 사실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 현대해상 콜센터 노동자들이 2019년 작성한 전적동의서.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 현대해상 콜센터 노동자들이 2019년 작성한 전적동의서.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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