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겨냥해 가짜뉴스 처벌 강화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서 “가짜뉴스와 조작뉴스는 다른 것이고 구분해서 그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계획되고 의도된 조작뉴스가 경과실에 의한 가짜뉴스처럼 치부되면서 엉뚱하게 논점을 흐리고 있다”며 “미국 폭스뉴스가 가짜뉴스로 1조원 배상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생긴다고 전제해야 필터링을 거쳐 진짜 뉴스가 국민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주장도 이어졌다.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는 “2022년에 오보에 대해 징벌적 손배해상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대규모 반발로 정리가 안 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필요하고, 특히 선거 관련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방지법은 지난 국회에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추진한 적이 있다.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법원의 판결 등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를 요청한 정보를 가짜뉴스로 보고 이를 유통하거나 게시한 웹사이트 운영자에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다만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주체와 판단 기준에 대한 논쟁이 있어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여론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국가가 나서 가짜뉴스를 정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정부가 듣기 불편한 정도에 따라 가짜뉴스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는 사회적 합의 없이 표현의 자유의 침해 가능서이 큰 대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공청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장겸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