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르노삼성자동차

판매부진으로 계약직 구조조정이 예견됐던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실제로 계약직 300명을 대상으로 퇴직원을 받고 있다.

18일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사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최근 계약직을 상대로 이달 30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에 동의하는 퇴직원 서명을 받고 있다. 사용자쪽은 “최근 계약직을 대상으로 30일자 계약만료 상황에 대해 전달하고 안내하고 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곳 계약직 고용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라, 퇴직원을 별도로 받지 않고 계속고용 의사가 없다는 통보만 해도 된다. 그럼에도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별도의 퇴직원을 계약직에 요구한 것은 갱신기대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갱신기대권은 계약기간이 끝나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제 노동자가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다. 갱신기대권이 형성되면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만약 계약갱신 거절을 강행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런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원을 받아 퇴직의사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계약직 집단해고 배경은 판매부진에 따른 교대제 개편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최근 판매부진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정규직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2교대제를 1교대제로 줄이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시간당 2개조가 40대씩 생산하던 것을 1개조 60대 생산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대로라면 정규직도 감원이 예상됐지만,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사가 지난 14일 잠정합의한 올해 교섭에서 순환휴직 미실시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구조조정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르노코리아자동차노조 관계자는 “2021년 순환휴직의 아픔이 커 이번엔 순환휴직 대신 전환배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계약직 고용축소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르노코리아자동차는 계약직에 전달한 보안계약서상 동종업계 2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전적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보안 등을 위한 조항이지만, 자동차 생산직인 계약직에게 적용하면 과도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대법원은 이런 조항이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쪽 관계자는 “관례상 표현”이라며 “기밀 유지를 위한 선언적 조항으로 과도한 해석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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