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이 지난달 제기한 정년연장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했다.

한국노총은 14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이날 오후 5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해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동명 위원장은 “국민동의청원에 힘을 모아준 조합원과 국민께 감사드린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노후 빈곤 예방과 고령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회는 정년연장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6일 국민동의청원을 신청했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법정 정년 만 60세를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늦춰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금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맞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 대체율도 문제다. 한국노총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했지만 역사가 짧고 소득 대체율이 낮아 많은 고령자가 연금소득만으로 노후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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