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외국인보호소 내 인터넷 사용시간 확대, 음식물 반입·소지의 포괄적 제한 개선, 매일 최소 1시간의 실외운동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A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인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인 A외국인보호소장이 인터넷 사용시간을 규정된 시간보다 적게 제공하고, 부실한 배식에도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며, 실외활동 시간을 하루 20분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인터넷 사용시간은 일반(폐쇄형) 보호동의 경우 규정상 주 1회 30분 사용 가능하나, 인터넷 사용 신청자가 많을 경우 코로나19 발생 우려로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축소 운영한 사실이 있다”며 “외부 음식물 반입시 담배·라이터 등의 위해물품 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고, 식중독 발생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외운동 시간은 일반 보호동에 수용된 진정인들에게 1일 30분 제공하고 있다”며 “보호인력이 늘고 시설이 확충되면 준개방형·개방형 보호동과 같이 일과시간 중 제한 없이 자유로운 운동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제도의 본래 취지 달성과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넬슨만델라규칙)에 명시된 외부 사회 교통권 등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용 기회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의 근거 없이 외부 음식물 반입을 전면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진정인들에게 주 5회, 회당 30분 이하의 실외운동만 허용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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