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으로 교권 회복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교원단체가 주문한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쟁점이던 학생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논의를 이어 간다.

교육위는 1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의결했다. 핵심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통과한 법안은 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여야 입장이 갈려 통과하지 못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의 경우 여당은 교권 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면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보지만, 야당은 학생을 낙인찍을 수 있고, 기재를 막기 위한 학부모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의·판단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미 있어 새 기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당 의견과 시·도 교육청에 별도의 전담기구를 둬 교사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활기록부 등록은 교사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라져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경우도 교사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는 상황에서 반대 의견도 있어 철회한다”고 말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교사 출신인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학습권 침해’라며 반대해 계속 논의한다.

교원 노동계는 환영했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이견이 있는 내용은 뒤로 미루더라도 합의되는 부분은 빠르게 처리되길 교원단체들은 바랐다”며 “통과를 원했던 내용들이 포함된 법안 처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