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법률단체가 12일 건설노동자 구속자 폭염 수용과 과밀수용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인천구치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최아무개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국장은 지난 4월 구속돼 현재까지 인천구치소 여성수용동에 미결수용자로 수용돼 있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는 과밀수용으로 칼잠을 자야 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연일 폭염이 계속됐지만 인천구치소측은 수용거실의 온도를 기록하지도 않는 등 무더위 교정시설 수용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피의자가 수용된 인천구치소 301동 2호실 면적은 16.69제곱미터(5.05평)로 정원은 5명인데 최대 9명이 수용돼 있다. 1명당 수용면적은 1.85제곱미터(0.56평)다. 폭염과 높은 습도 속에서 칼잠을 자야 했다. 이후 옮긴 수용거실 면적은 21.19제곱미터(6.41평)이고 정원은 6명이나 현재 10명이 수용돼 있어 1명당 수용면적은 2.12제곱미터(0.64평)에 그치는 등 과밀수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과밀수용은 단순히 정원을 초과하는 수용 상태가 아니라 수용자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생활공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미결수용자인 피해자에게 과밀수용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의 상대방인 국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사실상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정시설 수용자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돼 폭염과 한파에 더욱 취약한 계층”이라며 “인권위가 2019년 실내 적정온도 기준 마련 등을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현재까지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성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이 완화되도록 빠른 시일 내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며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을 권고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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