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노조 사무실 지원예산이 빠진 것을 규탄했다. <공노총>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노조 사무실 지원예산이 빠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손발을 묶고 멋대로 하려는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무원노동계와 맺은 ‘2008 정부교섭 단체협약서’에 근거해 노조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해 왔다. 공무원노조 합법화 이후 제도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원이 끊기면 노조는 사무실 보증금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기자회견 단체들은 돈으로 노조를 압박하려는 행태라고 예산안 삭감을 규정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단체협약으로 지원하던 공무원노조 사무실 지원예산을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하며 편협한 모습을 보였다”며 “올바른 사용자의 모습을 솔선수범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공무원노조를 핍박하는 악덕 사용자의 모습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지원 중단 조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노조법 92조(벌칙)에는 시설·편의제공 등의 단협 내용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두 노조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내년 예산안에 사무실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모범 사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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