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고 위반 건수가 올해 7월 말 현재 총 10건으로 지난 5년간 평균 52.4건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공정거래위에서 받은 ‘연도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고 건수’와 ‘2023년도 유형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고위반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고 건수는 2018년 56건, 2019년 47건, 2020년 57건, 2021년 58건, 2022년 44건으로 매년 40~50건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 7월까지 10건에 그쳐 이전 해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표 참조>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고위반 처분 결과를 보면 총 10건 중 9건이 주의촉구(1건), 경고(8건)에 그쳤다. 고발은 1건이다. 지난 5년간은 과태료 비중이 70~90%대에 달했는데 올해엔 0건에 그쳤다. 과태료 처분 결과를 보면 2018년 49건(87.5%), 2019년 46건(97.9%), 2020년 43건(75.4%), 2021년 46건(79.3%), 2022년 35건(79.5%)이다.

양 의원은 “신고 위반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공정거래위가 대기업들을 느슨하게 관리해 발생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다른 해와 달리 과태료 처분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공정거래위가 노골적으로 대기업 봐주기 처분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식으로 대기업을 봐주기 시작하면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재벌 만능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도 좋지만 이번 처분 결과만 놓고 보면 불법을 저질러도 너무 심하게 대기업 봐주기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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