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1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단시간 저임금 노동자 실업급여 삭감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참가자들이 마른 걸레를 쥐어짜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가 초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삭감안을 의결했다.

2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는 지난 1일 오후 서울로얄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현행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단시간 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인정하고 실업급여를 산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삭제해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받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겠다고 밝혀 왔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바뀐 시행규칙과 규정이 시행되면 1일 2시간 근로 노동자와 3시간 근로 노동자는 각각 당초 받던 실업급여액보다 각각 월 46만1천760원, 23만880원이 삭감된 금액을 받는다.

노동계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약화시킨다며 반대했지만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 과반수가 찬성해 의결됐다. 고용보험위원회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노동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정부쪽 위원이 한 명 많아, 노동자 위원이 아무리 반대해도 안건이 부결되기 쉽지 않다.

1일 회의에서 공익위원은 4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에게 4시간치 고용보험료를 내게 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소득기반 보험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규정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규정을) 불합리하다고 하는데 사실 불합리한 것은 더 많다”며 “단시간 노동자가 2-3시간씩 여러곳에서 일하면서 고용보험을 내도, 결국 마지막 일한 사업장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 규정을 개정하려면 이런 부분도 묶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단시간 저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노동부 규탄 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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