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는 정책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1일부터 26일까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신규 쿼터 1만명을 추가해 4만3천명에 대해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분기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1·2·3회차별 신규 고용허가 쿼터는 3만명이 넘지 않았다.

300명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과 택배·공항지상 상·하차 직종도 처음 신청을 받는다. 택배인력공급업체·공항 지상조업 기업은 이번 회차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면서 내국인 인력 대비 외국인력 비율이 크게 늘 전망이다.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명인 제조업 사업장의 현행 외국인 노동자 고용한도는 9명이었는데, 이제는 19명까지 가능해진다.

내국인 보험자수가 5명 이하인 택배인력공급업체는 최대 12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현재 H-2 비자를 받은 중국동포는 택배 상하차직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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