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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회계 서류 점검과 불응시 과태료 부과와 같은 윤석열 정부 노조 때리기 정책이 국제사회에 알려진다.

한국노총은 31일 “정부의 노동탄압 및 노동개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대응이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우리가 비준한 협약과 관련한 의견서를 ILO 전문가위원회에 제출했다. 비준협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한국노총의 입장을 밝히는 절차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빙자해 지난해 12월부터 노조회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를 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했다”고 고발했다. 공무원·교원은 단결권 제한을 받고 있고, 집회·시위를 강제해산 하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분야에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등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현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 및 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노사 자율 결정이 필요하다”며 “비종사자 조합원은 기업별 노조의 임원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고, 근로시간 면제한도 결정과 교섭대표노조 선정을 위한 조합원수에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어 ‘비종사자 조합원’에 대한 노조활동 차별 철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폐지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 폐지 △공공부문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통한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중단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어 기본협약 29호(강제노동)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냈다. 한국노총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의 한 형태이고, 협약의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의 예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순수한 군사적 목적의 서비스(는 아니다)”며 “불가피한 사회서비스 의무복무라는 점에서 강제 또는 의무노동의 문제를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매년 9월1일까지 제출한 보고서와 노사단체의 의견을 검토해 이듬해 ILO 총회가 열리기 전에 전문가위 보고서를 발간한다.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는 해당 보고서에 수록된 각국 정부의 협약 불이행 사례 중 노사합의로 심의할 사례를 선정해 논의한 뒤 최종결론문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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