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는다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3분기 신청접수를 9월1일 오전 9시부터 10월2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가 총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7월2일부터 1999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자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0월20일부터 3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된다. 신청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는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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