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처리 절차를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노동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9월4일부터 10월6일까지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는 9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최대 1% 인하한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면 임금체불 노동자는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연 1%의 금리로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담보·신용대출을 각각 1.2%, 2.7% 금리로 빌릴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9월11일부터 3주 동안 비상근무한다.

건설업 등 임금체불 취약업종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2020년 17.6%였던 건설업 체불 비중은 올해 상반기 23.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라며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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