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설·추석에는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뛴다.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올해 추석은 9월29일인 점을 감안해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공직자 등이 5만원 이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선물로 허용된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은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극심한 홍수·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