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 건교부(장관 김윤기)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전액관리제 시행 예외지역에 대한 조항과 관련해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강승규)등 택시노조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법 제12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대상 사업자의 범위와 관련, 예외지역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의 범위, 인구 및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장관이 고시하는 시·군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예외로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노조측에서는 이 조항에서 '시'가 포함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전액관리제 처벌강화법안의 국회입법 당시 건교부는 시행예외지역을 '군지역'에 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는 게 민주택시연맹의 주장이다. 따라서 건교부가 이번 개정안에서 예외지역을 '시·군지역'으로 명시한 것은 건교부의 처벌강화 입법과 시행의지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행정부담을 꺼린 시도자치단체들이 예외지역의 확대를 주장해왔고 여기에 사업주들도 7대도시에 국한한 전액관리제 시행과 처벌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빚어지고 있는 건교부의 정책혼선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따라서 민주택시연맹은 문제의 단서조항에서 '시'지역을 삭제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구체적, 세부적 이행대책 마련 등 의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하라고 촉구했다.

택시산업노조(위원장 권오만) 역시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될 경우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며 "대책회의를 통해 곧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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