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 본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회사 JDC파트너스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자회사 정규직이 됐지만 모회사가 아닌 또 다른 자회사와 계약하면서 용역업체 시절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JDC파트너스는 JDC 자회사 제인스 국제학교법인과 계약을 맺고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JDC는 국토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다. 제주도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JDC 면세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을 운영한다. JDC파트너스는 이들 사업장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JDC 자회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2018년 6월 만들어졌다. 제인스 국제학교법인은 공공기관이 사립학교를 직접 운영할 수 없어 만들어진 JDC 자회사다. SJA를 비롯해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 브랭섬홀 아시아 등 국제학교 3곳을 운영한다. 이 중 SJA의 시설관리만 JDC파트너스가 맡고 있다.

공공산업희망노조 JDC파트너스지부 국제학교지원처지회는 SJA측에서 ‘계약해지’를 언급하며 고용불안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지회 관계자는 “(SJA측) 계약 실무자가 ‘업무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민간용역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말에 노동자 입장에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회는 고용불안 원인이 자회사와 자회사 사이 계약 때문으로 본다. 모회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모회사 사업장의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모회사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모회사와 독립된 법인인 또 다른 자회사의 경우 그런 규정이 없어 용역회사 시절과 같은 고용불안을 느낄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고용불안 때문에 불이익 처우를 감내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감시·단속적 노동자 승인신청하면서 보안업무를 맡은 노동자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보안업무만 민간용역을 전환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근로·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업무 외 일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회 관계자는 “학교 앞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일을 한다. 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도로교통법상 교통 순경이 할 일”이라며 “만약 자격 없는 우리가 수신호를 하다가 학생이 사고라도 나면 누구 책임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불안 탓에 아무 말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JDC파트너스와 제인스는 그동안 6개월(1~6월, 7~12월) 단위로 계약을 맺어왔다. 용역회사 시절보다 더 짧은 계약 기간이다. 지난달 1일자로 1년 단위 계약으로 전환돼 고용불안은 줄었지만 자회사 간 계약 구조는 변하지 않아 여전히 현장에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태호 공공산업희망노조 위원장은 “제인스가 계약해지하면 JDC파트너스는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것”이라며 “모기업인 JDC에 자회사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JDC측 관계자는 “자회사 간 계약은 맞지만 JDC가 제인스와 JDC파트너스 계약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JDC파트너스 관계자는 “(계약해지) 소문은 있었지만 계약해지 문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제인스 관계자는 “개별 학교의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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