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동호씨의 유가족과 마트산업노조는 22일 오전 성남시 중원구 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신청 사실을 알렸다. <서비스연맹>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동호(사망 당시 29세)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고인이 숨진 이후에도 재발방지 대책와 사과가 없는 코스트코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마트산업노조와 고인의 유가족 등은 22일 오전 성남시 중원구 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은 김동호 업무상 사망사고에 대해 신속히 산재로 인정하라”로 밝혔다.

사망진단 의사도 인정한 ‘온열 질환’

2019년 코스트코 하남점에 입사한 고인은 4년2개월 동안 계산 업무를 했다. 노조와 유가족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5일 카트 및 주차관리 요원으로 배치된 이후 하루 카드 200여대를 끌며 3만6천보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는 중노동을 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주차장은 내부 열기와 차량이 뿜어 내는 배기가스 등으로 고온상황이 지속했다. 같은달 16일부터는 한낮 기온이 31도가 넘는 폭염이 시작했고, 18일과 19일은 체감온도 35가 넘는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노동환경은 나빠졌지만 업무에 변화는 없었다. 냉풍기는 없었고, 아이스조끼나 아이스팩 등 보냉 장구도 제공받지 못했다. 고인은 18일부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19일 주차장에서 쓰러진 뒤 2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병원에서 밝힌 최초 사인은 폐색전증. 지금까지도 코스트코는 고인이 평소 질병이 있어서 숨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가족은 고인의 동료를 찾아 증언을 듣고, 현장을 직접 찾아 노동환경을 조사했다. 고인의 노동환경을 유가족으로부터 전해 들은 병원 의사는 사망진단서를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수정했다.

노조는 중대재해 조사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고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업무 관련성 조사를 요구하고, 유가족은 고인이 숨진 진실을 파헤치겠다며 코스트코 본사에 항의하고 폐쇄회로TV(CCTV) 자료를 확보하는 등 직접 뛰었다. 이날 산재 신청은 이들의 노력이 모여 진행될 수 있었다.

“코스트코 여태 사과도, 재발방지책도 없어”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인의 친형 김동준씨는 동생을 살려 내라고 코스트코를 향해 부르짖었다. 김씨는 “40도가 육박하는 공간에서 노동자를 위해 제대로 지켜진 점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안전 수칙은 무시됐다”며 “당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됐다”고 말했다. 그는 “동생을 살려 내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을 0순위로 여기고 (안전에) 투자하고 정의의 심판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고인이 죽은 지 두 달(65일)이 지났지만 파렴치한 사측은 지병 때문에 죽었다고 한다”며 “더 많이 벌자고 (교대를 위한) 필요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생명안전시설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 젊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악질사업체는 여태 유가족에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산재인정 이후에 과연 코스트코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고, 이를 위해 공단은 빠른 시간 안에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코스트코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도록 유족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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